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지역발전정책팀
- 작성자이상근
- 등록일2008-01-16
- 조회5431
- 첨부파일 20080116173845_해양.농경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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