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지역발전정책팀 작성자이상근 등록일2008-01-16 조회5533 첨부파일 20080116173644_동해안특정지역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경북동해안권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