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박기준
- 등록일2008-01-16
- 조회37955
- 첨부파일 20080116172401_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ㅁ 위탁업무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교부에 관한사항
ㅁ 수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