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담당부서주택건설기획팀 작성자양승 등록일2008-01-15 조회6530 첨부파일 20080115124408_[시행붙임]071228 소비자 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hwp 바로보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