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작성자김정민 등록일2008-01-10 조회5637 첨부파일 20080110131321_화성봉담2 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승인 고시문.hwp 바로보기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