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공고 담당부서교통복지기획팀 작성자장혁 등록일2008-01-08 조회6416 첨부파일 20080108212410_공고문(폐지)경안엔지니어링.hwp 바로보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복지기획팀-34(2008.01.0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