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8-01-08
- 조회5659
- 첨부파일 20080108151735_071226_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준_방침결정_붙임_고시안.hwp 바로보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확인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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