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 규정 고시
- 담당부서국토정책팀
- 작성자배인성
- 등록일2008-01-04
- 조회4946
- 첨부파일 20080107110651_국토환경정책조정위원회규정 일부개정080104.hwp 바로보기
ㅇ 본 훈령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훈련입니다.
ㅇ 본 훈령에 대하여 제1회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07.10)에서 수정토록 결정된
『위원회 규정』(공동훈령)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사항 : 위원회 회의(제6조제2항), 전문가자문단 구성(제8조제2항)
ㅇ 자세한 내용은 관련 첨부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