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팀
- 작성자이석범
- 등록일2008-01-04
- 조회7264
- 첨부파일 20080104101718_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07년12월 최종).hwp 바로보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지원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