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작성자문우용 등록일2008-01-04 조회4362 첨부파일 20080104091150_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