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 고시
- 담당부서건설지원팀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07-12-31
- 조회4391
- 첨부파일 20071231131552_서해EEZ단지지정 고시문(071226).hwp 바로보기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고시합니다.
ㅇ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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