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담당부서철도건설팀
- 작성자손경복
- 등록일2007-12-28
- 조회6698
- 첨부파일 20071228090922_소사~원시 BTL 고시문.hwp 바로보기 20071228090922_소사~원시 BTL 시설사업기본계획.hwp 바로보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파일(소사∼원시 BTL 고시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