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
- 담당부서건설지원팀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7-12-28
- 조회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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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범위 및 대상
나.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 증빙자료 정립
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신고 방법, 경력기간 등 기준
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