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07-12-27
- 조회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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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83호
ㅇ 종합시험운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반과 영업시운전반 운영(제11조 제3항)
ㅇ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갈등 해소(제11조 제4항)
ㅇ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시설개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