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기획팀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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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221095300_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hwp 바로보기 20080221095300_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