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면적 조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정정석
- 등록일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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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1221152659_정정고시.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2호(부산고촌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96호(부산내리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2호(광주진월지구, 성남도촌지구, 의왕청계지구, 군포부곡지구, 안산신길지구, 부천여월지구, 의정부녹양지구, 고양행신2지구, 남양주가운지구, 하남풍산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30호(울산화봉2지구, 광명소하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61호(울산화봉2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5호(광명소하지구)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75호(시흥능곡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해제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