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7-12-21
- 조회4773
- 첨부파일 20071221094911_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2007-603호).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ㅇ 변경사항 : 제9조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2007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