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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o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6호 o 고시일자 : 2007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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