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혁신도시3팀
- 작성자김철중
- 등록일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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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1217114548_충북 고시문.hwp 바로보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o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6호
o 고시일자 : 2007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