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보안설비 표준품셈 관리지침 전부개정(071210)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남영현
- 등록일2007-12-14
- 조회6675
- 첨부파일 20071214125333_철도신호보안설비 표준품셈관리지침(건교부 홈페이지).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철도신호보안설비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철도신호보안설비 표준품셈 관리업무를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도신호설비의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에 위탁관리를 위한 내용 개정
2. 주요개정내용
ㅇ 철도신호보안설비의 표준품셈 관리단체를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로 지정
ㅇ 표준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품셈관리단체내 품셈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