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박재규
- 등록일2007-12-13
- 조회12961
- 첨부파일 20071213180839_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기술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기준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국제화 추세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08.9.1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정립 등과 그동안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2. 주요내용
ㅇ 국제화 추세에 맞는 평가기준(QBS, Quality Based Selection) 도입 및 변별력 확보
ㅇ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기술력 위주의 경쟁 활성화
ㅇ’08.9.1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평가항목(기술개발 활용실적, R&D 참여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 정립
ㅇ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