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작업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이재명
- 등록일2007-12-12
- 조회6941
- 첨부파일 20071212122724_보선작업지침 개정문.hwp 바로보기 20071212122724_보선작업지침[071207 일부개정, 홈페이지].hwp 바로보기
□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