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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2차 개정)

1. 추진개요 ㅇ 교통시설 투자평가에 관한 방법론을 보완하고 기초자료를 갱신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제고 2. 주요내용 □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및 기준 등을 개발.제시 ㅇ (사업 영향권 설정) 교통시설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변화가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범위(영향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수요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ㅇ (교통존 세분화) Traffic Zone을 시, 군, 구 단위(248개)에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일부사업에 국한)하여 보다 상세한 지역간 교통량, 교통패턴을 파악 ㅇ (통행속성의 세분화) 도로교통의 통행속성(자유속도, V/C, 통행료)을 도로유형별(4개 → 15개)로 세부적 제시하여 수요분석의 정확성 제고 ㅇ (수요분석 오차설정) 분석모형상 배정교통량과 실제 관측교통량과의 허용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수요분석 신뢰성 제고 ㅇ (개발계획 반영기준) 도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수요 반영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교통수요 과다추정을 방지 □ 정확하고 통일된 분석자료를 적기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완 및 갱신 ㅇ (사회적 할인율) 시장이자율 감소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7.5%에서 5.5%로 하향조정 ㅇ (건설비용) ‘01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비용을 ’05년 가격으로 갱신 및 보완 ㅇ (차량운행비용) ‘03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원단위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를 이용하여 ’05년 기준으로 갱신 ㅇ (통행시간가치) ‘00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자료(급여․시간)를 이용하여 ’05년 기준가격으로 갱신 ㅇ (환경가치편익) ‘01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대기오염비용과 소음비용을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05년 기준가격으로 환경가치 보정 □ 개별사업의 타당성 결정, 다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종합평가 방법론을 제시 ㅇ (개별사업 타당성) 경제성(B/C) 분석결과대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B/C<1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진여부 결정 ㅇ (여러사업간 우선순위) 국가교통정책 목표와 부문간 투자재원 배분을 결정한 후에 - 경제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교통네크워크 효과,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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