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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주요개정내용> 종전 주택에서 제외되었던 용도혼합용(주거/상업용) 및 증.개축 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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