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작성자곽윤주 등록일2007-12-07 조회5418 첨부파일 20080211112345_표준주택의선정및관리지침개정.hwp 바로보기 <주요개정내용> 종전 주택에서 제외되었던 용도혼합용(주거/상업용) 및 증.개축 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