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라영순
- 등록일2007-11-27
- 조회6635
- 첨부파일 20071127124431_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정안(최종1122).hwp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위임된 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보험사업자등.손해배상보장사업수탁자의 업무처리기준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04.11.2.제정)」 마련.운영중이나 자배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