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501호)
- 담당부서도시교통정책팀
- 작성자박건수
- 등록일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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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1109192706_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1호).hwp 바로보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는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책팀(전화:02-2110-8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