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작성자이성오 등록일2007-11-08 조회5274 첨부파일 20071108102326_시흥장현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