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담당부서건축기획팀 작성자하철호 등록일2007-11-01 조회9596 첨부파일 20071101095011_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 2007.11.1.).hwp 바로보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건축법」제5조의 4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