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장사연
- 등록일2007-10-26
- 조회9508
- 첨부파일 20071109142030_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_v1.hwp 바로보기 20071026103520_☆참고(071025)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주요개정내용).hwp 바로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입니다.
적용대상시설은 건교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증 '시특법' 대상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