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10-19
- 조회4559
- 첨부파일 20071019095949_울산화봉2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 바로보기
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제4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