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10-19
- 조회4782
- 첨부파일 20071019091451_성남도촌지구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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