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자문위원회 규정
- 담당부서신도시기획팀
- 작성자김상국
- 등록일2007-10-19
- 조회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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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함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