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김통일
- 등록일2007-10-05
- 조회5677
- 첨부파일 20071005101824_공공측량제외지정고시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07. 6 개정된 측량법시행령에 공공측량계획기관을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까지 규정함에 따라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
(’04.12.6)』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로 연장이 1km미만인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등)의
탐사측량은 제외토록 규정 신설
◦ 설치를 위한 측량과 보수를 위한 측량의 구분
◦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를 명확히 표시
◦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국지적 횡단측량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