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7-09-20
- 조회5774
- 첨부파일 20070920153803_070920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681호).hwp 바로보기
□ 개정사유
○ 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남발 방지를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기준 제4조)
- 신기술 발주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
첨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