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09-19
- 조회5569
- 첨부파일 20070919142832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수정).hwp 바로보기
의왕포일2, 광주효천2, 부천범박,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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