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09-19
- 조회6431
- 첨부파일 20070919142441_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수정).hwp 바로보기
고양행신2, 성남도촌, 안산신길, 광명소하, 의왕청계, 군포부곡,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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