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박홍종
- 등록일2007-09-13
- 조회20112
- 첨부파일 20070913175614_책임감리수행지침서 개정 대비표.hwp 바로보기 20070913175614_책임감리개정고시문(07[1].06)_E.tmp.hwp 바로보기
건실한 건설공사시행을 위하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비상주감리원의 주요 구조부(가설시설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주요구조물에 대해 발주청이 별도 구성·운영하는 ˝검측단˝의 검측 실시
-공사 기성검사시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