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작성자박성룡 등록일2007-09-13 조회5677 첨부파일 20070913165850_공고문.hwp 바로보기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9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