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2007.9.10.개정)
- 담당부서복합도시기획팀
- 작성자전찬호
- 등록일2007-09-11
- 조회5518
- 첨부파일 20070911101634_070910-개정전문(기업도시개발이익산정기준).hwp 바로보기 20070911101634_070910-개정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ㅇ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기준 (2007.9.10.개정) 주요 개정내용
- 개발비용의 산정 및 배분방법 명확화
- 개발수입과 비용의 산정기간 명확화
- 유보지의 처리방법 결정
※기타사항 : 지자체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도시사업의 재무제표는 별도관리하여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