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현황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박창일
- 등록일2007-09-07
- 조회19747
- 첨부파일 20070907145158_우수감정평가업자지정현황(공고문).hwp 바로보기
ㅇ「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한 한국감정원 및 13개 법인에 대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