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김봉섭
- 등록일2007-08-31
- 조회4861
- 첨부파일 20070831144738_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고시.hwp 바로보기
- 2006.12.20 개정된 측량법 제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능력을 가진 대한측량협회를 지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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