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주택정책팀 작성자홍석표 등록일2007-08-30 조회6686 첨부파일 20070831164432_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조문(07.08.23).hwp 바로보기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및 채권매입상한액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