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등)결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07-08-27
- 조회5243
- 첨부파일 20070827164834_대전관저5, 대전노은3지구 지형도등고시문.hwp 바로보기
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등)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