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담당부서철도안전팀 작성자김용갑 등록일2007-08-23 조회5348 첨부파일 20070823133916_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5호).hwp 바로보기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ㅇ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메트로를 제2종전기차량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