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정보공개규정 개정
- 담당부서총무팀
- 작성자주진충
- 등록일2007-08-20
- 조회5280
- 첨부파일 20070820151706_건설교통부정보공개규정(2007-07-27).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정보공개규정을 일부개정
건설교통부정보공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하기관(공사, 공단 및 한국감정원을 말한다)”을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본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무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①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않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