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제2007-314호)
- 담당부서주택건설기획팀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07-08-06
- 조회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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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