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지정.고시 담당부서항공검사과 작성자김종무 등록일2007-07-16 조회7295 첨부파일 20070716171134_항공안전본부 고시.hwp 바로보기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공기등의 안전성검증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