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고시 2006-17호, 2006-7-6)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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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0716165843_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고시 2006-17호 2006-7-6).hwp 바로보기
1. 항공안전본부 고시 2005-32호('05.6.29)을 폐기함.
2.‘06.7.8부로 시행되는 개정 항공법(제2조 25호 초경량비행장치 정의)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범위에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고시인 『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을『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 기준』으로 그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 번호 등을 수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