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규정_훈령84호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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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법 15조,16조,17조,17조의2,17조의3,19조,20조,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승인,제작증명,수리개조승인,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부품제작자증명,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 관련 엔진니어링,인증,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법 154조 2항 동법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