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절차규정(훈령97호, 2006-6-27)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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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0716164752_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훈령 97호 2006-6-27).hwp 바로보기
1.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절차규정(훈령97호, 2005-6-2)은 폐기함.
2.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항공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거 설계/제작되는 항공기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성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