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고시 제2006-35호) 담당부서항공검사과 작성자김종무 등록일2007-07-16 조회7492 첨부파일 20070716164449_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의 구축 및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필요한 인증체계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것임 목록